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재혼할 경우 양육비 문제 | 작성일 | 2016-03-28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054 |
질문) 남편의 바람으로 지난 2007년 7월에 이혼을 하였고 아이의 친권은 공동으로 양육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전남편에게 아이의 양육비로 매달 50만 원씩 지급받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재혼을 합니다. 제 재혼을 듣고는 전 남편이 양육비를 안준다고 합니다.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양육비는 미성년자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의무이고, 재혼을 사유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한 양육비 지급 거절 사유입니다.
그러므로 양육비 지급을 계속 거부할 경우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정당하게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세한 상담 및 소송진행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다음글 | 이혼한 남편 사망시 상속은? |
---|---|
이전글 | 인터넷 모욕죄 처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