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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터넷 모욕죄 처벌은? | 작성일 | 2016-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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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740 |
질문) 저는 인터넷에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는 저를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 표현을 함으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죄로서 이러한 표현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합니다(공연성).
또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를 친고죄라고 하는데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인터넷에 연예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 욕설을 쓴 댓글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모욕죄에 해당되나 이는 친고죄에 해당되므로 조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 하도록 하여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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