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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모르는 돈이 입금된 경우 | 작성일 | 2016-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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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117 |
질문)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보이스피싱에 대한 뉴스가 가장 많이 나오고 문제가 되는것 같은데 저한테도 이런일이 생겨서 물어봅니다. 지난 주 제가 통장을 정리하다가 전혀 모르는 돈이 입금된 것을 알게된 후 누가 입금했는지 생각해봐도 기억이 나지 않아 가족 중에 누가 입금 했지 생각하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 물어보지 보이스피싱과 관계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면서 나오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위 내용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에 속은 피해자가 잘못 입금해서 의뢰인에게 입금된 것 같군요. 의뢰인은 돈의 입금처를 살펴보지 않을 행위로 인해 처벌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의뢰인은 원하지 않았지만 타인의 재물을 위탁하게 된 경우로 보여지고(원하지 않았지만), 확인해야 할 책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생각됩니다.
의뢰인이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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