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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인적 사용 저작권 문제 | 작성일 | 2016-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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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560 |
질문) 상업적 용도가 아닌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을 할 경우에도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단순히 제 개인 블로그에 이미지를 올리는 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으로 책의 이미지를 블로그에 올니는 것은 저작권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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