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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음주운전특별사면 | 작성일 | 2016-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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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137 |
질문) 2014년 3월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2016년 3월에 결격기간이 끝나는데, 이런 상태에서 2015년 8월달 특별사면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은 이번에 처음 걸렸습니다. 현재 생계가 힘든 상황인데 궁금하네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사면이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국가 형벌권 자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 선고를 받지 않은 자의 공소권을 없애는 등의 조치를 말하는데, 그 기준일자는 사면을 하면서 정해지므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8월에 사면이 된다면 당해년도 위반사실까지 포함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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