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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생활비 청구 가능할까요? | 작성일 | 2016-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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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970 |
질문) 저와 남편은 결혼 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성격 차이로 더 이상 저와 살지 못하겠다며 집에 들어오지 않고 시부모님 댁에서 잠을 잡니다. 저는 주부로서 딸아이를 키우려면 생활비가 필요한데 남편은 생활비도 주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우선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 이혼의 의사가 없으시다면, 법원에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생활비를 받아 딸아이를 부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의 의사가 있으시다면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하면 되고, 만약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협의 이혼이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하시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이 되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남편은 일방적으로 몇 달 전부터 성격 차이로 질문자님과 살지 못하겠다며 집에 들어오지 않고 시부모님 댁에서 잠을 자고 있으므로 이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고 볼 수 있어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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