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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벌금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 작성일 | 2016-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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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741 |
질문)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벌금이 나왔습니다. 경미한 물적 피해인데 근데 벌금이 500만 원이 나왔는데 너무 많이 나온거 같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하면 감면이나 사회봉사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도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사건이 간이한 약식기소절차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경미한 건에 있어서 법원에 피의자를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는 청구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런 결정에 이의(불복) 하는 사람은 7일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는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재판과정에서 생활곤란 등의 사정이 반영된다면 일부 선처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사기관에 충분한 어필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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