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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음주측정 벌점 누적기준 질문해요 | 작성일 | 2016-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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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542 |
질문) 제가 작년 8월에 주차만 한다는 것이 단속에 걸려 면허정지가 되었고 2014년 12월에 풀렸습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에 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서 정지예정인데, 제가 알기로는 벌점이 200점 넘으면 면허취소로 알고 있거든요. 이 누적 점수가 한 해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벌점을 받은 날짜로 기준으로 하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판단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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