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일단 복지에관하여 궁굼한것이 많았으나 평일에 고용노동부에 찾아가서 상담받을수 없는 상황이라 찾아보다가 이렇게 무료 상담할수있는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1) 5개월동안 월급이 계속 지연됩니다 양해 한마디 없이 그냥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늦게 입금됩니다 평균은 일주일 길게는 보름
2) 근로시간이 너무 길어요 계약서 상에는 9:00~18:30/12:30~22:00 탄력근무제라고 씌여있고 그렇게 알고 입사를 했습니다 토요일은 수업이 있을시에만 출근이라 듣고 입사하였는데 수업이 있으면 물론 출근, 수업이 없어도 출근을 합니다 출근시간은 9시 이지만 8:30 까지 오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계산해보자면 월 9:00~19:00 (9) 점심시간제외 화 9:00~22:00 (11) 점심시간,저녁시간 제외 수 9:00~19:00 (9) 목 9:00~22:00 (11) 금 9:00~19:00 (9) 토 9:00~14:00(4) 주 53시간,평균시간이고 더 야근한날도 많음 (한달에 한번씩 일요일도 출근/주7일) 근로법으로, 토,일 근무시간 포함하여 52시간인가요?
2018년01월31일 퇴사 예정입니다 더 많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길게 못쓰게 되어있네요ㅠㅠ 이러한 사유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질문자분의 퇴사 혹은 이직사유가 자발적인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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