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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상금 청구 소멸시효 | 작성일 | 2016-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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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5317 |
질문) 저는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택시와 부딪쳤고 이 사고로 택시에 탄 손님이 많이 다쳤습니다. 손님의 손해는 택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전부 배상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운전상의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서 보험회사가 저에 대해 구상금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고가 발생한지 5년이나 지나 이제 와서 구상금을 청구하네요. 소멸시효가 지난 것이 아닌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질문자님과 택시기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님의 손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합니다. 손님의 손해를 택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전부 배상해준 바 이 보험회사는 질문자님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구상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공동불법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과실정도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한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10년 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결국 사안의 경우 보험회사가 사고가 발생한지 5년이 지나서 질문자님께 구상금을 청구하였는바, 보험회사가 손님에게 손해액을 지급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아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 보험회사에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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