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폭행으로 진단서첨부하고 쌍방고소했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일방적폭행으로 고소하고 뒤이어 제가 맞고소를 했는데요 . 1월에 사건이 있었고, 4월쯤 약식명령으로 50만원벌금이 각각에게 날라왔습니다. 저는 벌금을 냈고, 상대방은 벌금을 안냈는지 7월에 증인으로 제가 재판에다녀왔었습니다. 재판이 상대방이 무죄냐 유죄냐를 따지는 거고 저는 형사사건이 끝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선서를하고 증인으로 나왔을때 말실수를 한게있는게 그게좀 걸리네요. 제가 전치3주가나왔었는데 검사측에서는 그정도가나오면 많이아팠을텐데 통원치료안받앗냐고하셨어요. 그당시 국가고시를 앞두고있어서 통원치료는 못하고 약으로 통증을 감소시켯다고했는데요, 진료후 처방전을 받았는데 약국갈시간이없어 약을 처방받지못하고 집에있는 진통제를 계속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검사측에서는 처방전을 받고 약을타드셨군요라는말에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약을 먹엇다는 생각만으로 처방전에있는약을 타먹었다는 거에 수긍했는데요, 이게 상대방변호사가 걸고 넘어질수 있는 정도인가요?위증에해당될수잇을까요? 그리고 저의 진단서에 의사소견을 알아본다고 하시더군요, 그럼 2번째 재판에 제가 또 출석해야하나요? 저의 무죄 유죄를 따지는건 아닌데 제가 가야하나요 그리고, 이재판에서 제가 악영향을 받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따라서, 잘못 기억해서 진실과 다른 증언을 하였다면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에는 그 출석의무가 없으나, 증인소화서가 있다면 출석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151조에 의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습니다.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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