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여쭙고자 하여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저는 직원수가 저를 포함한 3명인 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사원입니다.(형태는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입니다.) 조금있으면 1년이 되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니 퇴직금과 관련한 부분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이럴 경우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정확하게 근로 계약서에는 월급 : 00만원(세금 및 4대보험 포함 금액) 상여금 : 없음 기타 급여(제수당 등) : 없음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이 사항 외에 임금에 관련된 사항은 아무것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경우 지급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대한 명시가 없더라도 퇴직금 요건이 충족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