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3월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에서 종일누리보조교사(8시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도 내고 있구요. 현재 임신을 하여 2018년 3월부터 누리보조(4시간근무)로 근무한 후 8월 쯤 육아 휴직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 정교사가 아니고 누리보조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1년 3개월)을 받는게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복직도 할 수 있을까요? 어린이집이 2018년 3월 부로 현재 위탁하고 있는 업체에서 다른 위탁업체로 바뀌는데 육아휴직에 관련해서 잘 모르시더라구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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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누리보조교사도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육아휴직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중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함께 종료됩니다. 복직에 관한 문제는 당장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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