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자와 위약금문제로 갈등이 생겨 상담을 요청합니다. 계약서 상으로 5개월간 방을 사용하겠다고 계약을 했고, 만 4개월을 채우기 전에 퇴실을 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대로 위약금을 물고 퇴실하기로 하고 4개월차의 관리비(2만원)와 위약금 30만원 중 (학생이라 미안한 마음에 할인해서) 15만원만 받고 보증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자의 부모가 위약금을 왜 내야하냐고 돌려주지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군요.
계약서에 표기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조. 퇴실: 퇴실신청은 만기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합니다. 1개월 이내에 통보 시 한 달치 월세와 위약금 30만원을 차감합니다. 퇴실시 월세 미납이나 시설물 파손이 있을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합니다.
제8조. 위약금: 계약만료 전 퇴실 시 보증금에서 위약금 30만원을 차감합니다. 선납한 월세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자가 퇴실을 하였을 시 위약금을 받는게 불법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임대차보호법으로 말씀드리면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보통 부동산 중개수수료나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 월차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상기 계약 내용에 대해 안내를 했고 상대방이 인지를 한 가운데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동산에 관련된 상담은 온라인 상담보다는 실상담을 받는 것이 정확하니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