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는 월세 보증금 3,000 / 40에 2014년 10월 30일에 2년 16년 10월 29일 계약만기하였습니다 그런데 16년 계약 만기 후 계약서는 따로 쓰지않구 월세비용만 5만원 더 올려서 45만원으로 가는걸로 임대인이 얘길하였고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은 상태로 지내다 현 2017년 9월쯤 살고 있는 연립이 재건축승인이 떨어져서 12월 16일까지 나가달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는 와 중에 저희는 이산갈곳이 12월 22일로 잡혀져서 보관이사까지 해야되는 상황이며(임대인그내용을 알고있음) 보관이사 후 지낼곳도 마련해야되는 암담한 상황까지 오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재건축 진행 중 잔금을 받아야된다며 저희에게 12월 15일까지 주소전입신고를 하라 하였고 저희는 은행 전세자금대출 승인이 목요일에 최종확정 된 후 부동산중개인분께 금요일 즉 15일에 전화를 드려 상황설명을 드렸지만 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현 세입자분들께서그래도 혹시 모르는 상황에 불안해한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쪽 임대인들이 법무사가 와서 기다린다며 저희에게 은행 마감시간 전 전입신고가 되어야 본인들 잔금 치른다며 자기네집에 전입신고하라며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본인들은 잔금을 다 받고선 아무런 말도 없다 저희 보관이사날(17일)에 와서 이사비용 및 보증금 얘길 드렸더니 우물쭈믈 오후에 결혼식을 가봐야된다며 나중에 얘기하자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임대인에게서 2년 이상 살았을 경우에는 이사비용을 안줘도 된다며 저희에게 비용을 줄 필요가 없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사비용은 총 159만원며 그 중 저희는 임대인에게 89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이 마져도 안주려하여 너무 화가나고 속상하여 총 이사비용(159만원) 및 중개수수료(66만원)까지 다 청구하려합니다. 가능한 부분일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이전의 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재건축으로 인하여 목적물을 반환해야 할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를 주장할 수 있으며, 강제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만약 비워주어야 한다면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위반 이므로 손해에 따른 이사 비용 또는 새 집을 구하는데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재건축사업에서, 세입자 이주비 지급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과 협의하여 계약기간 협의 또는 이사비용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타 주소로 전입신고가 끝난 현재, 소송 가능성은 정확한 사실자료와 계약서 검토를 한 후에야 말씀드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