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2014년 6/26일 500/25 아파트 월세 2년 계약
2. 2016년 월세 30만원으로 인상 후 연장 구두계약 계약서 미작성 계약기간 언급 없음
3. 2017년 6/14일 이사 예정
월세 인상 후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고 임차인이 바쁜관계로 계약서 작성을 미우다 결국 쓰지 못했습니다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입장인데 세입자를 구하지 못 할 경우 월세를 남은 계약기간 만큼 저희가 계속 납입을 해야하는가요? 아님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로 계약해지 요청을 할수 있는지 또한 계약기간 1년을 주장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론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 할 경우 1년치 월세를 저희가 내야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와 같은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계약은 종료됩니다.
계약해지 통고를 한 뒤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므로, 질문자님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법적인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3개월 동안에는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므로 질문자님은 월세를 지급하여야 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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