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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네이버카페활동중댓글을 달다 감정적으로상대방 카페아이디에 미X놈, 찌X이 라는 욕설을 하였습니다.저말고도 다른사람에게도 댓글은 오픈되었으며 현재는 삭제하였습니다.이후 상대방은 댓글아래 모욕죄로 고소한다는 댓글을 달았으며채증을 끝냈고 고소장 접수한다는 쪽지를 보내왔습니다.이러한 카페아이디에도 사이버모욕죄 특정성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모욕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려면 모욕을 당한 대상자의 신분을 불특정다수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어떤 아이디로 활동해 오고 있는 것을 같은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실제 지인 등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커뮤니티상에 신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경우도 같습니다.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서로 실제 인적사항(이름 나이 등)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다만 정확한 것은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