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6년 5월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바로 저희집이 관리실에서 물이떨어 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집은 2층이고 필로티 입니다. 1층 로비에 물이 떨어져서 저희집에서 공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누수 업체불러서 공사를 했습니다 저희집이 온수 배관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사를 오면서 인테리어를 다 하고 온 상태라서 바닥이랑 화장실쪽을 부서야 수리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어쩔수 없이 공사를 진행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질문 하고 싶은건 저희집 누수 로 인해 바닥과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하는상황입니다. 누수 공사비용도 있고 이 문제는 저희가 다 해결 해야 하는 건가요? 누수가 어렵게 잡혀서 비용도 많이 나왔고 바닥공사와 화장실 공사 박살 나서 ㅜㅜ 인테리어 비가 ㅜㅜ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누수 경우에는 이사 오고 6개월 이 아니라 발견시점에서 6개월 이라고 하던데요
전주인 한테 청구 하라고 하던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건가요?
부동산에 말을 먼저 해서 처리를 해야 하나요??진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민법 제580,582조에 따라 매매 후 6개월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모두 보수해주도록 하고 있으며, 매도인의 악의에 의하거나 매수인이 과실없이 거주 중 발견한 하자에 대해서는 1년 내에 하자보수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에 대하여 사진촬영을 하시고 누수 내지 배관보수전문업체의 진단과 보수공사견적서, 기타 피해입증자료 등을 확보하여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하시고, 정해진 기간 내에 하자보수가 이루지지 않을 경우 직접 보수하시고 하자보수비 반환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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