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에서 근무하였고, 직책은 점장이였습니다.
그렇게 일하던 도중에
어느날은 출근을 늦게 한 날이 있었는데,
그날 가게 직원한테, 은행 앞에서 분실된 휴대폰을 주인을 찾아달라는 어떤 할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그 직원이 여기 어디어디 대리점이니까 찾으러 오면 된다고 잃어버린 분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실한 사람이 찾아오기로 되어있었는데
남편이 출근을 하고 다른 직원들도 출근을 하고 분실된 휴대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판단을 잘 못하여, 직원들과 남편이 1/N으로 나눠갖고 그 휴대폰을 팔기로 하고,
가게 뒷편에다가 그 휴대폰을 놔라 라고 남편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분실된 휴대폰을 팔기위해 초기화를 한 상태였고,
그 주인이 찾아왔었을때는 직원들이랑 남편이 휴대폰을 모른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경찰이 왔고 그 다음날에 핸드폰을 주인에게 돌려줬다고 했습니다.
찾아주는 그과정에서 분실된 휴대폰의 주인 어머님께서 남편에게 너같은건 콩밥좀 먹어봐라 라고 말했다 했으며
남편은 그걸 듣고 왜 같이 한건데 나한테만 그러냐, 하면서 욕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수사를 하고있는데, 다른직원들은 수사를 안하였고
돌려주기로 한 직원만 수사를 한 상태이며 모든것은 남편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한 남편에게 이 얘기를 듣고 그 분실한 분에게 사과를 드려라. 라고 했지만
피해자분께서는 오로지 저희 남편이 주도하여 한 일로 알고 합의를 거부하고 계십니다.
죄명은 횡령죄라고 하는데, 저희남편은 전과가 없고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반환요구를 거절하거나 횡령하는 경우, 형법 제 355조 횡령의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정상참작이 되기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피해금액이 적고 초범에 원만한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크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벌금형(전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상담만으로는 통상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 없기때문에 해당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은 뒤 대응,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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