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수년동안 사귄여자가 있습니다.(이하 그여자) 지금은 저의 사무실(공인중개사) 옆에 사무실(자격증 임대한 공인중개사)을 오픈하였읍니다.예전에는 같이 저의 사무실에서 있었읍니다. 사건 발달은 올 2월초에 일어났습니다.
약 2년전에 원주에 아파트를 6채 샀습니다,저의 명의로 할수가 없어서 그여자 명의로 하고 제가 아는 마을금고에
대출을 알선하여 6채 매매하였는데, 그여자가 매매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명의니까 자기것이라하고 떠들고
다니길래, 화가나서 왜! 니꺼냐며 싸운적이 두서너번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그여자는 내가 정말 그러겠냐고 기다리라고 많이 남긴다음에 둘이서 똑같이 나누자고 했읍니다(문자 메세지는 남겨두었음)
그러다가 사무실에서 또 싸우고 내 쫒으니 옆에다가 사무실은 차리더군요
잃어버리고 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을수 없어서 그여자 남편에게 정중하게 문자를 했습니다
수년동안 나란 그런관계였다고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나랑상관 없는 여자니까 돈문제는 둘이서 알아서하라고 하더군요, 자기도 그여자와 이혼할꺼라고
예전에는 그여자가 저의 부인과 아들을 술집에 부르더니 나랑 살거라고 이혼하라고 저에게 선택하라고 한적도 있습니다. 제 아내와 아들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었었지요
그리고 그여자에게 제가 700만원을 차량구입하느라 빌린게 있습니다. 아무런 명목없이 통장으로 입금해주었습니다.차용증과 변제기일없이 비렸음 질문1;그여자의 남편이 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수 있나요?
질문2;우리쪽도 아내와 아들에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수있나요?
질문3;원주 아파트에 대하여 그여자가 인정하면 이익금을 청구할수 있나요?(명의신탁 증거는 없고,증인은 두명있음)
질문4;700만원 차용금에 대하여 압류한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질문5;차용금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보내 왔음니다,저도 어떠한 조치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릉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입니다. 1. 이혼시 위자료 청구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지급이 됩니다. 여자분 남편분이 질문자와 관계없이 이혼을 하는거면 관계가 없으나, 혹 두 분의 외도관계로 인한 혼인파탄이 났다고 주장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아내분 또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혼없이 위자료 청구를 할 경우 그 금액은 통상 500만 원~2천만 원 정도입니다. 위자료 청구기간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3. 대출은 어느 분 명의로 받으신 건지요? 단순한 알선만으로 이익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더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할 듯 합니다. 4.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여자분이 차용증 작성을 안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줬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 녹음 기타 등) 5. 질문에 정리가 필요할 듯 합니다. 송달받은 내용증명서를 가지고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실 듯 합니다. 모든 소송은 내가 피해를 봤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류 한 장 없는 상태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전화법률상담 060.604.1000으로 문의하셔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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