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1살때부터만난언니가있었는데요 집안일이어렵다고 돈을빌려달라고했습니다. 조금씩빌려주다가 저도모르게 계속 빌려주고있더라고요 현금거래 통장거래 모두다하였고요 그러고 나서 같이살게되었습니다 한번만더도와주면 돈갚겠지하는마음으로 도와주다보니.. 큰금액이되었더라고요 갚기도갚았지만 거의제돈이더라구요 아버지아프다고 엄마 아프다고 가게차려야한다고 이리저리 핑계를대면서 빌려갔습니다. 알고보니 한게임 포카 여기서 도박을계속했더라고요.. 제가돈준거 거의 게임에 다썼더라고요 그리고어느날 3년이지나고 돈을가지고온다면서 집을나갔습니다 그뒤로 연락도안되고 저희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너무힘들었어요.. 돈은돈대로못찾고아버지는돌아가시고 통장내역서만 증거밖에없더라고요.. 차용증 이런거없고요 그언니네엄마를찾아가서 어디냐고하면서 물어봤는데 남일인든신경도안쓰더라고요.. 알고보니깐 도망가고나서 자기네 부모님 이혼소송을 변호사한테 걸었더라고요... 지금 3년이지났어요. 3천만원정도 통장에찍혀있구요 이거라두받고싶어요 혹시사기죄로는안될까요? 정확하게 어떻게해야할찌모르겠어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입니다. 사기죄는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편취한 경우 성립이 됩니다. 고소를 하신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셔야 하는데, 입증에 어려움이 많아 보입니다. 기망에 대한 증거가 다소 부족해 보이므로, 그 언니와 대화 통화를 해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려갔음을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해서 " 가게를 차려야 한다고 돈을 빌려가지 않았냐, 근데 도박을 하기위해서 돈 빌려간 것이냐" 등등의 질문으로 범죄에 관련된 진술을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사기죄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단순 채권채무 관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변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결국 연락을 두절하고 빌려간 돈에 대해서 변제할 의사도 없고 질문자가 변제받을 방법이 없다면 질문자 주소지 법원에 대여금 소액소송을 진행하여 변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번거롭더라도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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