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저작권으로 고소당했어요. | 작성일 | 2016-03-09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605 |
질문) 몇 달 전에 웹디스크에 파일을 올렸는데요. 그게 저작권에 걸렸다고 하네요. 제가 사는 곳에 있는 경찰서로 이송하라 하셔서 양식대로 팩스 보내드렸어요. 정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함부로 타인의 저작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저작권법위반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다음글 | 출처 남기면 될까요? |
---|---|
이전글 |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