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안됩니다. | 작성일 | 2016-03-09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857 |
질문)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안 되어 미치겠습니다. 현재까지 빌려준 돈만 400만 원 정도입니다.. 현재 휴대폰도 정지된 상태이고 집에도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말로는 갚는다고만 했지 실제로 갚은 적도 없습니다. 연락도 안되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안되는 상태에서 돈을 갚을 것처럼 기만을 하고 갚지 않을 경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대여금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대여금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형사고소가 돈을 받는 절차는 아니지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잠수까지 탄 상황 이라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다음글 | 저작권으로 고소당했어요. |
---|---|
이전글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