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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 작성일 | 2016-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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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635 |
질문) 현재 이혼하였고 저는 소득이 적은 상태이며 두 자녀와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경제으로 빚이 있다며 미성년자 자녀가 있슴에도 양육비를 전혀주지 않은 상태인데요. 남편이 공무원이라 소득도 확실한데 청구를 할 수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협의이혼을 하셨다면 자녀 양육에 관한조서 재판상 이혼을 하셨다면 판결문에 기재된 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 불이행시 감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를 통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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