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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양육비 포기각서 효력은? | 작성일 | 2016-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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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948 |
질문) 와이프와 정말 많은 고민끝에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고 양육권 모두 와이프가 가지게됬습니다. 양육비는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가 됐는데 법원에 안받는다고 서류 제출을 했다가 나중에 와이프가 힘들어져서 양육비를 청구하고 소송하면 줘야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양육비는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어도 그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양육비 청구를 법원에 하시면 양육비 지급을 포기하였다는 사정이 참작할 만한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그 사정만으로 양육비 지급이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원하시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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