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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모의 부양의무는 | 작성일 | 2016-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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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302 |
질문) 부모는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지만 자식이 성인이되서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민법 제941조 이하에 따라 직계혈족 및 배우자는 1차적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임의로 포기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실 경우 아버님이 귀하께 부양의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하실 수 있으며 만약 판결에 따른 부양비를 지급하지 않으실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원하시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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