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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속집행정지 | 작성일 | 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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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189 |
‘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①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구속집행정지란 구속집행정지란 구속의 집행력을 정지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9조(준용규정)에 의하여 피고인뿐 아니라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속집행정지가 인정됩니다. 2. 구속집행정지 절차 본래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구속집행정지 청구권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구속집행정지를 원하는 피고인 또는 그의 변호사가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중병, 관혼상제 등 피고인을 석방해야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피고인이 주거 제한 조건을 위반하고 도망하거나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등 취소 사유가 있을 시 구속집행정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한 대로 피고인에게는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청구권 등이 없기 때문에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기각·각하 결정에 항고할 수 없습니다. 3.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보석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95조에 따른 보석 허가 제외 사유가 존재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피고인의 보석 신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집행정지는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 법원 직권으로 행해지며 석방을 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석과 구별됩니다. 구속집행정지의 신청은 그 특성 상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구속집행정지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하지 마시고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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