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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소송 절차 | 작성일 | 2018-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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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216 |
가. 약식명령 검사가 수사 결과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공소제기)에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벌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 없이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라고 합니다. 이에 법원이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합니다. 이 때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 합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나. 공판절차(공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의 모든 절차)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 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 서류 등의 열람·등사(쉽게 복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지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공판기일 전에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고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며,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재판이 진행이 된 경우 법원은 변론을 종결한 기일이나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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