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무면허 운전의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작성일 | 2018-02-22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110 |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일컫는 것으로 쉽게는 오토바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면허를 받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면허를 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
다음글 | 사고 후 너무 무서워서 도주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이전글 | 무면허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면허를 취득할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