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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양육권자 및 친권자는 어떻게 변경할 수 있나요? | 작성일 | 2018-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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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039 |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혼 당시 정하여진 친권자나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은 모두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가정법원은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로 변경된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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