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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출생신고 기간 및 과태료 | 작성일 | 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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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1977 |
출생신고 기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신고의무자) ①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④신고의무자가 제44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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