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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마약죄(아편 제조 등) | 작성일 | 2018-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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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205 |
마약죄에서 문제되는 것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인데, 형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아편에 관한 죄만 규율하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1. 아편제조등의 죄 아편, 몰핀 또는 그 화합물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아편흡식기의 제조 등의 죄 아편을 흡식하는 기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 죄 세관공무원이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을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수입하거나 그 수입을 허용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4. 아편흡식등, 동장소제공죄 아편을 흡식하거나 몰핀을 주사하거나 아편흡식 또는 몰핀 주사의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5. 아편등의 소지죄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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