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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통사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범죄 | 작성일 | 2018-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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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428 |
자동차, 오토바이 등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관하여 형법이 아닌 특별법을 통해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목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여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교통사고에 관하여 일정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2. 처벌의 특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합의하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여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전과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처벌의 특례 예외 조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11대 중과실 항목)를 한 운전자는 당사자간 합의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특례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11대 중과실 항목> ① 신호 및 지시위반 ② 중앙선침범 및 고속, 전용도로 횡단, 유턴, 후반위반 ③ 과속위반(제한속도 20km 초과시) ④ 앞지르기방법, 금지위반 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⑥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운전 ⑨ 보도침범, 통행방법위반 ⑩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⑪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4. 도주차량운전자의가중처벌(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3)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여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에 이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면 “사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특가법 제5조10)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제1항의 내용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6. 위험운전치사상(특가법 제5조 11)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7. 음주운전 처벌기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아래 표와 같이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행정처분 기준 -
- 예상 벌금 -
8. 무면허운전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운전하다 적발되는 경우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지만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면허가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1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되며 이 경우 형사적 처벌로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