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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도죄 | 작성일 | 2018-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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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067 |
강도죄는 강제로 재물을 빼앗는 것을 말하는데, 형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강도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1. 강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강제로 빼앗다)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본죄는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 폭행과 협박이란 위험한 수단으로 재물을 빼앗은 것이므로 강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2. 특수강도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보통강도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본죄는 야간이라는 시간적 특성 및 수단이 가진 위험성 내지 집단성으로 인해 불법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가중 처벌하는 것입니다. 3. 준강도죄 · 준특수강도죄 절도범이 재물의 탈환을 항거(빼앗기지 않기 위해)하거나 체포를 면탈(피하거나)하거나 죄적(범행흔적)을 인멸(흔적 없이)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특수강도죄에 준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죄는 절도의 목적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 돌변하여 폭행과 협박이란 수단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가중처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4. 인질강도죄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죄를 통해 보호하려는 이익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지만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매우 강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5. 강도상해 · 치상죄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강도로 인해 사람의 신체에 상해라는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가중 처벌되는 것입니다. 6. 강도살인 · 치사죄 강도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강도로 인해 사람의 생명상실이라는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가중 처벌되는 것입니다. 7. 강도강간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죄는 강도의 기회에 강간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행위가 매우 나쁘고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강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8. 해상강도죄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걍취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사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죄는 해상이라는 피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강하게 처벌되는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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