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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폭력특례법 | 작성일 | 2018-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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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201 |
강간, 강제추행죄를 대표적인 성범죄라 할 수 있는데, 형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성범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특별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1.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② 제1항의 촬영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히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죄는 지하철이나 공공장소, 사무실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고 그 내용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급격히 전파되어 다수의 피해자로 인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2.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업무나 고용, 감독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3.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최근에는 범죄의 빈도가 증가하는 관계로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4.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차원에서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5.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목욕탕 등의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를 요구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도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