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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파산선고에 따른 체당금 지급요건 | 작성일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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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060 |
파산선고에 따른 체당금 지급요건
체당금이란 도산기안에서 퇴직을 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와함께 파산선고에 따른 체당금 지급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고용노동부장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을 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의 지급 청구를 하게 되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 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합니다.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을 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3.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른 체당금은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신청 및 체당금 지급청구 → 재판상도산현황 보고서요청 →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결과통지 → 체당금 지급청구서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 체당금 지급 → 대위권행사]의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체당금 지급사유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야 하며, 체당금 지급 사유 확인신청은 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해야 합니다. 파산 선고, 회생 절차 개시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업주의 파산 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 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에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해당 사업주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체당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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