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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액사건재판 절차 | 작성일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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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380 |
소액사건재판 절차 소액사건재판은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간이한 소송절차로서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원고가 법원에 소액사건재판의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그 소장을 시작으로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하고, 그 후 피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소액사건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약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피고의 이의신청이 각하되는 등의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원고는 이를 기초로 피고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원고가 접수한 소장이 이행권고결정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에는 소액사건재판이 진행됩니다. 소액사건의 재판절차의 특징 소액사건심판철차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액사건재판 절차 ☞ 소액사건재판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① 원고의 소장 접수 → ② 피고에게 소장 부본 송달(변론기일 통지) → ③ 변론기일 → ④ 판결 선고 이행권고결정제도란 이행권고결정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 부본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 할 것을 권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며,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① 지급명령이의 또는 조정이의사건, ②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③ 기타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다음의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행권고결정 절차 ☞ 법원에서 이행권고를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① 원고의 소장접수(구술접수도 가능) ②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 등본 송달 ③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액사건재판절차 진행 ④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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