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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면소판결 | 작성일 | 202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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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관리자 | 조회수 | 6197 |
면소 판결은 형사 사건에서 실체적 소송 조건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실체적 소송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소송을 종결하는 점에서 형식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소송을 종결하는 공소기각결정·공소기각판결과는 구별됩니다. ▶ 무죄판결과 면소판결 무죄판결은 실체적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서 하는 실체적 재판입니다. 그에 반해 면소판결은 공소권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적 재판입니다. 이는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면소 판결의 사유가 있으면 실체적 심리를 할 필요 없이 면소판결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면소판결을 해야되는 사유
①확정판결이 있은 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기하여 동일사건에 대한 재소를 금지하는 경우입니다. 기판력은 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을 뜻합니다. 확정판결은 소송의 결과로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을 더 이상 상소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없게 된 것인데, 쉽게 말하면 법원이 판결을 선고했으나, 민사라면 당사자 모두, 형사라면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소를 하지 않아 법원이 내린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확정판결은 어디까지 포함될까요? 유·무죄의 실체판결을 물론이고 면소판결도 포함됩니다. 정식재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식명령, 즉결심판, 도로교통법 혹은 경범죄처벌법상의 범칙금납부도 포함됩니다. 약식명령: 확정약식명령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확정약식명령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미치게 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92도2585).
즉결심판: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결심판을 받고 확정된 범죄사실…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81도1307).
범칙금납부: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범칙금납부로 인한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이 상해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2002도2642).
반면 확정판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행정법상 과태료의 부과처분, 외국의 확정판결, 공소기각판결·공소기각결정, 관할위반의 판결,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입니다.
행정법상 과태료의 부과처분: 행정벌에 지나지 않는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위 “확정판결” 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91도2536).
외국의 확정판결: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검사의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제도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면소판결하도록 정하는 법률조항이므로 당해 재정신청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로 보기 어렵다(2015헌바2).
②사면이 있은 때 일반사면에 의하여 형벌권이 소멸됨으로써 소송의 목적을 실현하는 이익이 없는 경우입니다. 일반사면은 소송법상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 형선고 효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경우, 형의 선고를 받지 않는 자에 대해서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경우을 말합니다. 면소판결에서의 일반사면은 후자, 즉 아직 형의 선고를 받지 않는 자에 대한 사면을 뜻하며, 사면을 받았음에도 그 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해야 합니다.
일반사면에 국한되기 때문에 특별사면은 면소판결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11도1932 전원합의체판결: 면소판결 사유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의 ‘사면이 있는 때’에서 말하는 ‘사면’이란 일반사면을 의미할 뿐,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특별사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해야지,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형사소송법에 공소시효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형벌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여야하나, 공소를 제기했다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이 원칙이나,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 판결의 확정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을 간주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이 경과되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모두 면소판결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완성은 언제로 볼까요?(2001도2902) 법원은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며,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④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말 그대로 해당 범죄에 대한 법조문이 폐지되어 처벌을 할 수 없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애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과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 것을 이유로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은 다르게 판결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내려야 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면소판결: 구 형법 제304조 중 혼인빙자간음죄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 등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었고, 또한 위 개정 형법 부칙 등에서 그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구 형법 제304조의 삭제는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본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에 대한 위계간음 행위에 관하여 현재의 평가가 달라짐에 따라 이를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어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구 형법 제304조에 해당하는 위계간음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의 대상이 된다(2019도15167). 무죄판결: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같은 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같은 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면소를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하므로 면소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가능하다(2010도5986).
■ 면소판결이 선고되면 구속력이 발생하고, 소송은 해당심에서 종결되나, 면소판결에 대한 상소권이 발생합니다. 또 선고와 동시에 구속영장은 실효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상소를 하지 않고 확정판결이 되든, 상소를 해도 면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이 되든, 면소 판결이 확정된다면 형식적 확정력과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더불어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 제26조(면소 등의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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