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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고차사기 민사소송(계약 취소와 매매대금반환) | 작성일 | 2020-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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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관리자 | 조회수 | 6923 |
중고차 사기는 수법에 따라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범죄이며, 이득액에 따라 특별법에 의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부분은 생활법률 485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중고차 사기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중고차 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 청구를 구하는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중고차에 대한 사기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범죄에 따라서 성립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은 중고차 사기 피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의자가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 아니라, 수사절차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원이 이 처분에 대해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민법 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와 형법의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의 의미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피의자의 무혐의 처분의 사유도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민사와 형사는 별개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계약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했을 때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린 뒤 계약을 하게 했다면 해당 의사표시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A는 약 3,390만 원으로 구매한 신차를 운행하던 중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택시의 측면을 충돌하는 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크게 파손되어 수리비로 약 2,000만 원 이상의 견적이 나와, 결국 수리하지 않은 상태로 약 500만 원 가량을 받고 자동차 매매업자 甲에게 매도하였습니다. 甲은 파손된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뒤 자동차 앞부분을 비롯한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고 중고부품을 사용한 것도 있는데 이를 종합해서 수리비로 약 1,000만 원 가량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후 해당 자동차를 2,700만 원의 판매가격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매물등록을 하면서 ‘사고는 눈길에 범퍼, 휀다, 지지대 교환하였다’ 는 취지의 설명을 부가하였습니다.
이를 사이트에서 본 乙은 자동차에 관한 위 매물등록을 확인한 후 甲과 직접 매매협의를 하여 자동차를 매매대금 2,6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乙은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한 날 甲에게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 받았는데, 위 증명서의 ‘특약사항’ 란에는 ‘이 사건 자동차에 사고가 있었음을 증명하고 판매하였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고, 乙은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했습니다. 그 후 乙은 자동차매매계약을 한 이후 대략 6개월간 점검소에서 부품파손으로 인한 히터 작동불량, 에어컨 작동불량이 발견되어 부품비로 대략 총 430만 원정도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乙은 甲에게 자동차에 관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2,600만 원 및 대금을 전부 갚기 전까지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각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에 법원은 먼저 중고차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의 고지의무에 대해서 중고차 거래에 있어서 매매대상 차량의 사고 유무, 사고의 내용 및 수리내역 등은 매매가액의 산정 및 운전자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거래의 성립 여부를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이 일정한 사고이력 및 수리내역 등을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2004다48515). 따라서 ① 사고 후 자동차의 처분가액이 500만 원에 불과하여 약 5개월 전의 최초 매수가격 3,390만 원과 큰 차이가 있고 예상 견적이 2,000만 원에 이르며 수리부위의 범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사고 및 차량의 파손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甲이 자동차를 파손 상태 그대로 인수하여 수리함에 있어 직영사업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외부업체를 통해 중고부품을 사용하였는바, 직영사업소의 점검 결과 수리 상태가 정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③ 자동차와 동종의 무사고 중고 차량의 시세가 약 2,800만 원이어서 乙의 매수가격인 2,600만 원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乙이 과거사고의 내용 및 수리내역을 구체적으로 알았다면 해당 중고차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甲은 과거사고 및 수리내역에 관하여 乙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甲은 자동차 매수 당시 A에게 과거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알고 있었으며, 자신이 사고로 인해 크게 파손된 자동차의 최소 11개 주요부위를 수리한 적이 있음에도, 단순히 눈길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범퍼, 휀다, 지지대를 교환하였다고만 乙에게 간략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심지어 중고차사고이력정보 보고서에는 甲이 자동차를 수리한 내역은 기록되지 않았던 바, 법원은 ①보고서의 기록만으로는 큰 사고를 당한 차량임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실, ②이에 乙은 이 사건 사고 및 수리내역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모르고 단순사고로 판단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던 사실을 바탕으로 사고의 내용 및 수리내역에 관하여 乙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 당시 乙에게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고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고 시점과 차량손상부위에 관하여 의도적으로 허위 또는 축소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더욱이 일부 부품의 수리 및 교환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甲에게는 민사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乙이 甲의 기망 또는 그로 인한 乙의 착오에 의하여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乙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이 甲에게 송달된 날에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매매대금 2,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 제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매매계약에 있어서 침수차량 미고지, 중대한 사고를 경미한 사고라고 속이는 등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의해서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할 때에는 자동차의 인도의무와 매매대금의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매수인은 자동차를 매도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았던 매매대금을 반환해주고 만약 바로 대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다 갚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중고차를 비롯한 각종 매매계약을 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소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은 경우, 매매계약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경우 저희 로비스 060-604-1000으로 전화주셔서 변호사와 실시간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판례: 2011가합50702 판결 [손해배상(기)] / 2012나10536 판결 [매매대금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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