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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고차사기(중고차사기범죄집단 최신판례/수법과 처벌) | 작성일 | 2020-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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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관리자 | 조회수 | 3975 |
최근 8월 20일 대법원에서 중고차 사기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중고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조직된 외부사무실이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건이었는데, 원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에 대하여 무죄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근거로 하여 유죄라고 보아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하며,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이 사용한 중고차 사기 수법은 체계적인데, 이들은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외부사무실을 옮겨 다녔으며 회사 조직과 유사하게 대표, 팀장, 팀원(출동조, 전화상담원)으로 직책이나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습니다. 상담원은 인터넷 허위광고를 보고 전화를 건 손님들에게 거짓말로 이 사건 외부사무실에 방문할 것을 유인하는 역할을, 출동조는 이 사건 외부사무실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허위 중고차량을 보여주면서 소위 ‘뜯플’ 또는 ‘쌩플’의 수법으로 중고차량 매매계약을 유도하는 역할을, 팀장은 소속 직원을 채용하고, 손님 방문 시 출동조를 배정하며, 출동조로부터 계약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출동조가 매매계약 유도를 성공하면 손님들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대표는 사무실과 집기,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에 필요한 자료와 할부금융, 광고 등을 준비해 외부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팀장을 채용한 뒤 팀장으로 하여금 팀을 꾸려 이 사건 사기범행을 실행하도록 하고, 할부금융사로부터 할부중개수수료를 받으면 이를 팀별로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했을 때, 외부사무실은 특정 다수인이 사기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 즉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이 무죄라고 판결한 것을 파기하였습니다.
지난 2013년 형법 개정으로 추가된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해 법원은 그동안 조직내부의 통솔체계와 확실한 역할 분담이 입증될 경우에만 범죄단체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통솔 체계가 없더라도 더 나아가 통솔 체계 유무보다는 형법 제114조에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범죄를 목적으로 역할을 나누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범죄단체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형법에 범죄단체조직죄 조항이 추가된 이후 유죄 확정판결을 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공범인 조직원들에게는 지위와 상관없이 공동으로 사기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어 자신들이 했던 업무와는 관계없이 같은 양형 선고가 가능해져서 중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중고차 관련 범죄는 다양하며 수법 또한 치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매년 1만건 이상의 중고자동차 중개·매매 관련 불만이 접수되었으며 2018년 이후부터는 2만건 이상의 불만 상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해당 중고차 매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광고하여 고객을 유인한 뒤 광고에서 보여준 것과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넘기는 수법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런 수법에서 더 나아가 엠블럼을 바꿔치기, 사고나 수리 이력을 숨기기,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를 조작하여 판매, 근저당 잡혀 있는 차량 미고지, 계약서를 쓴 뒤 차량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하면서 더 비싼 차량을 구매하도록 강매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위협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중고차로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거짓된 고지는 기망행위이며 이를 통해 판매자는 중고차 매매금이라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면 가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 즉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중고차의 경우 시세보다 비싼 금액으로 팔아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물건 특성상 금액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중고차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 이득액이 크게 발생되므로 특별법을 적용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만약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와 같은 자동차 성능과 상태, 사고 또는 수리 이력 등에 대한 문서를 조작하는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①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할 경우, ②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③이를 거짓으로 점검하고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④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2000도1155).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87도1872).
★ 여기서 기망의 정도는 적어도 거래관계에 있어서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이어야 합니다. 중고차사기의 대표적인 수법이 바로 허위매물로 허위광고를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 과장·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보통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됩니다. 그러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있지도 않은 상품인 중고차량을 가지고 있다고 허위광고하는 것은 거래관계에 있어서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기죄에 대한 고소를 하지만 고소인, 즉 피해자가 사기죄에서 중요한 부분인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 여기서 고의성이란, 예를 들어 중고차 딜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고차량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을 속이는 경우 혹은 중고차 시세를 알고 있음에도 싸게 매매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고객한테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한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고의적 기망행위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는 증거를 수집한 뒤 고소를 진행해야 가해자가 처벌 받기 쉽습니다.
★ 마지막으로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재산범죄에 속하는 절도죄·횡령죄·공갈죄·강도죄·사기죄 등이 성립되기 위해서 고의 이외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주관적 구성요건입니다.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로, 사기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까지 포함합니다(66도132). 불법영득의사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들어난 사실이나 정황 등에 의하여 추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이렇게 사기죄는 성립요건이 까다로우며 혼자서 사기사건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혼자 고민하시고 대응하시기보다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게 혹은 만족하실 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게끔 사건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로비스는 실시간으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하실 수 있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신속하게 고객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중고차 사기죄와 더불어 재산범죄에 대해 궁금하신 점과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면 060-604-1000으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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