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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혼인파탄 후 ‘외도’와 ‘취득재산’ | 작성일 | 2020-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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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관리자 | 조회수 | 3578 |
우리는 사랑의 결실로 결혼을 합니다. 그 중에는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부부가 있는 반면 성격을 비롯한 가치관 차이 혹은 부부 일방의 잘못(가정폭력, 외도 등), 쌍방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이혼율은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혼 사유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격차이와 같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아닌 이상 보통의 부부들은 양측의 합의를 통해 이혼을 할 수 있으나 숙려기간을 거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숙려기간: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으로,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그러나 부부 중 한명이라도 합의이혼을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소송 전 조정단계를 거치는데 이를 조정전치주의하고 합니다. 따라서 재판이혼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을 통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면 그것으로 조서에 기재하고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만약 재판으로 가지 않고 조정에서 이혼이 끝나면 이를 조정이혼이라고 하며 처음부터 부부 모두가 합의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 합의이혼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가정법원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거나 일방이 거부한다면 재판이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판이혼은 민법에서 재판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 6가지 사유 중에 해당될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6가지 사유 중 1번 부정한 행위는 혼인한 이후에 부부 한쪽이 정조의무, 혹은 성적인 순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을 뜻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불륜 행위가 바로 법에서는 부정한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이혼청구는 민법 제841조에 따르면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하지 못하니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지체 없이 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혼인파탄사유이며 어떠한 변명을 해도 부부 일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부부의 일방은 혼인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고 더불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 또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위자료 청구권이라고 하며 외도를 알게 된 날 또는 위자료를 청구할 사람(상간자)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게 됩니다. ★ 정리하면,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 이혼에 관하여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유책배우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제3자가 유책배우자의 유책행위에 가담한 경우 제3자 역시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제3자에게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제3자의 행위가 유책배우자의 유책행위 정도로 평가될 수 있을 만큼 중대하게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상실시키고 객관적으로 보아 부부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곤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원인, 부정행위 기간, 정신적 피해정도, 혼인파탄의 책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재산 상태, 혼인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Ⅰ. 그렇다면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객관적으로 부부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곤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만약 정식적으로 이혼을 하진 않았으나, 이미 결혼생활이 파탄 난 상태에서 부부의 일방이 외도를 했다면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례(2015드단18035)를 통해 상간자소송이 가능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 자녀 2명이 있으나, 혼인기간 중 경제적 문제, 자녀 양육문제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다투었고, 혼인기간이 경과할수록 두 사람 사이의 불신과 갈등은 깊어져 갔습니다. 결국 甲은 乙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게 되었고 두 사람은 18년 만에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甲과 乙사이에 이혼, 위자료, 양육비 등에 대한 논의를 했으며 乙은 甲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乙은 丙을 만나게 되었고 丙에게 甲과는 이혼한 상태라고 말하며, 乙의 자녀들과 丙의 자녀와 어울리게 하며 지냈는데, 이를 알게 된 甲은 丙에게 乙과 이혼하지 않았으니 만나지 말라고 전화했지만 소용이 없자, 甲은 乙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3개월 뒤 丙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甲은 乙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丙이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 부정행위로 인해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丙은 부정행위를 한 적도 없고, 설령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甲과 乙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이미 파탄되어있었으며 자신은 이미 이혼한 상태인 줄 알고 있었다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법원은 丙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丙의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①甲과 乙은 2015. 2. 21.부터 별거하였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이혼얘기가 오고 가고,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던 반면 甲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두 사람 사이에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②丙과 乙은 2015. 7.경 처음 알게 되었고, 甲과 乙이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丙이 알게 된 시점은 2015. 8. 10.이며, 이때에는 乙과 丙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8. 31. 甲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혼인관계는 乙과 丙이 처음으로 알게 된 2015. 7.경 이전에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丙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甲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다음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모두 가장 중요한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 때 부부 모두가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재산을 분할하면 좋겠지만,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할 때는 의견차이로 인해 합의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 중에 모은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해놓았는데, 바로 민법 제제839조의2입니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한다. 법원은 재산분할에 대한 당사자의 청구가 들어오면 분할 대상인 재산을 이룩하는데 각자 어느 정도 공헌했는지, 혼인기간이 얼마였는지, 각자의 직업과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방법과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Ⅱ.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만약 결혼생활이 이미 파탄난 후 서로 별거 상태에서 취득한 재산이 있다면, 이혼소송에서 취득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으로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이룬 실질적 공유재산입니다. 따라서 재산상의 명의자가 부부 일방으로 되어있더라도 이를 불문하고 이혼 시 그 재산을 청산하거나 분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별거 상태에서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하실 수 있으나, 무조건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진 않습니다. 판례(2005드합6952,2006드합7891)를 통해 설명하면, 법원은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 장기간 별거한 경우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 및 일방이 부담한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나, 장기간 별거한 경우라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은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 아닌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사실상 종료한 시점 후에 일방이 부담한 채무는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상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라거나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인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부부의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는 부부가 가진 채무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입니다.
甲은 혼인 전에 개설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통해 청약주택 관련 1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乙과 혼인신고를 한 다음 아파트의 예비당첨자로 당첨되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별거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까지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납입하였으며,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甲이 乙과 혼인생활을 시작한 후에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 전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70%가량을 납입함으로써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이미 분양대금 잔금의 납입을 통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 잠재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甲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기간 동안 乙은 자녀를 출산하고 가사와 육아를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복직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한편 가사와 육아에 관하여 乙의 모친의 도움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설령 甲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甲과 乙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터 잡은 것이므로, 법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을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일반적인 소재가 아닌 혼인파탄 이후에 발생한 일과 관련하여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재산분할과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두 주제 모두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시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간자소송의 경우에는 그 상간자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거나, 이미 결혼 생활이 파탄 난 상태에서 만났다고 주장하거나, 이혼을 하고 혼자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등 위자료소송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간자의 주장을 탄핵시키기 위해서는 증거수집이 필수적인데 혼자서 증거를 수집하기는 다소 제약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재산분할의 경우 협력에 의해서 이룬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혼인 전 자신 소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등 상대방은 최대한 재산을 덜 내어주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혼 후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제시하는 재산분할방법과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재산분할을 요구한다면 그 주장이 과도하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법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그 근거를 찾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로비스 변호사 모두 이혼 관련 소송을 많이 해왔으며, 전화상담을 통해 수많은 사례를 접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혼을 비롯한 자녀의 친권과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소송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이를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060-604-1000으로 전화주시면 변호사와 실시간 전화상담이 가능하니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이용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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