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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고죄성립요건 | 작성일 | 2020-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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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관리자 | 조회수 | 4079 |
최신 이슈가 되었던 친딸을 성폭행을 한 것을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친딸이 자신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했다며 무고죄로 맞고소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친딸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진술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검찰에서 면담을 실시할 당시 여러 차례 진술해야 하는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었다는 것을 바탕으로 무고하기 위해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그 가해자(피해자의 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후에도 유죄를 벗어나기 가해자는 상고심인 대법원에 친딸의 명의의 사실 확인서와 성폭행한 사실이 없는데 거짓말을 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대법원은 딸 명의의 탄원서이지만,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피해 미성년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협박 등에 의해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음을 근거로 무죄를 입증할 만 한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가해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최근 성범죄를 비롯한 여러 범죄에서 홧김에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형사고소를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기관에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한 것으로 판단해 그 행위를 국가의 심판작용을 해하는 죄라고 규정하고 동시에 처벌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죄로 규정하여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고죄라고 하며, 형법 제15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무고죄의 피해자는 국가이며, 가해자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이며, 공소외 인은 허위의 사실로 신고된 자를 말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의 행위대상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인데, 여기서 말하는 공무소와 공무원은 형사처분·징계처분에 대하여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해당 공무소인 담당관서 또는 그 소속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직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와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구성원을 포함합니다. ■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2018도2614)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①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②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판례(86도582) - 무고죄 성립×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져 입게 된 상처를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고소하였더라도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 甲과 乙은 회의장 앞·뒤쪽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의자를 밀치면서 달려 나왔고, 손으로 상대방의 멱살을 붙잡고 밀고 당기면서 회의장 출구쪽으로 나가던 중 甲이 넘어지면서 의자에 왼쪽다리를 부딪쳐서 상처를 입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스스로 넘어져서 입게 된 상처라고 하더라도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된 이상 甲이 乙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한 것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더불어 허위사실의 적시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사실이나 징계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거나 법률적 평가를 명시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신고한 사실이 허위인지의 구체적 판단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허위에 해당하는 경우 ① 고소내용 전체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서 그것이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판례(94도3068)로 예를 들면, 피고소인들이 피고인과 제3자와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아니하여 만류를 포기하고 옆에서 보고만 있었을 뿐 피고소인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은 사실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이 그 싸움에서 턱 부위에 상해를 입은 사실은 있으나 그 상해 역시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안면부를 얻어맞아 입은 것이 아니라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입은 상해임을 엿볼 수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피고소인들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가세하고 제3자가 피고인의 안면부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고소내용은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신고사실의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피고소인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고소내용 전체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서 그것이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② 일부의 허위의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경우 판례(2007도2299)로 예를 들면, 영수증을 정당하게 작성·교부하거나 적법하게 백지보충권을 수여하여 그에 따라 백지보충이 이루어졌음에도 상대방이 그 영수증을 위조하였다고 신고하였다면 무고죄의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무고죄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60-604-1000으로 전화하셔서 로비스 변호사와의 실시간 전화상담을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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