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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소기각결정 | 작성일 | 2020-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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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관리자 | 조회수 | 4210 |
앞서 살펴본 공소기각판결과 함께 공소기각의 재판인 공소기각결정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실체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재판입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생활법률 480번 공소기각판결’에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소기각결정은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소송조건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두변론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공소기각결정은 공소기각판결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고,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소기각판결과 다른 점은 불복방법인데, 공소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즉시항고입니다. 즉시항고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2항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에서 즉시항고 제기기간은 7일입니다(헌법불합치를 받았으나, 입법자가 이 조항을 개정할 때까지는 계속 적용됩니다.). ‘생활법률 480번 공소기각판결’에서 말했듯이 공소기각재판사유는 실체재판인 무죄판결사유에 우선하고 있는데, 만약 공소기각재판사유가 경합할 경우에는 공소기각판결이 아닌 공소기각결정을 하게 됩니다.
■ 공소기각결정의 사유는 4가지입니다(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①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취소하면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해야 합니다. 공소취소가 공소기각결정으로 확정된 경우 동일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지 않는다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329조) 만약 이를 위반하여 공소를 다시 제기한다면, 공소기각판결사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4호)인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게 됩니다. ②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해산·합병하는 등의 사유로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해야 합니다, 즉 당사자능력이 상실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공소제기 전 이러한 사유가 있음에도 공소제기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해야 합니다. ③ 형사소송법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제12조와 제13조는 관할의 경합을 말합니다. 관할경합으로 인한 소송이 이중으로 계속되는 경우 관할권이 없게 된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해야 합니다.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가 심판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12조), 합의부가 아닌 심판을 할 수 없게 된 다른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하는 것이고,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는 먼저 공소제기를 받은 법원이 심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13조), 늦게 공소제기를 받은 다른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④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검사가 쓴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가 언뜻 보기에도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여 공소장의 변경 등 절차에 의하더라도 그 공소가 유지될 여지가 없는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공소사실이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드는 것에 불과하거나 법률해석의 정도에 따라 범죄의 성부가 달라지는 경우는 공소기각결정사유라고 할 수 없으며, 이는 실체재판을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하면서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피고인들이 특정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여 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의 당원 가입행위의 효력, 피고인들이 기부한 돈의 실질적인 성격 및 정치자금법의 구성요건 등을 검토하여 실체적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만으로도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의 공소기각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공소기각결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사건에 대해 문의·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변호사와 실시간 전화상담 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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