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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소기각판결 | 작성일 | 2020-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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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관리자 | 조회수 | 6805 |
공소기각판결은 공소기각결정과 함께 공소기각의 재판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실체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재판을 말합니다. 죄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실체재판과 달리 공소기각의 재판은 형식재판입니다.
공소기각판결은 소송조건의 흠결이 비교적 중대하지 않지만, 소송조건의 부족함을 발견하기 상대적으로 쉽지 않아 구두변론을 거쳐 이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지만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심신상실상태에 있거나 질병으로 인해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도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은 상소입니다. 상소는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구하는 불복신청제도인데, 공소기각판결은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인 상소를 하는 것이고, 공소기각결정은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인 항고를 하는 것입니다. 공소기각에 대한 불복은 검사만 하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기각판결에는 상소를, 공소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공소기각의 재판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때 진행되는 형식적 재판입니다. 형식적 소송조건이 흠결한 경우로서 그 사유는 조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소기각재판사유는 실체재판인 무죄판결사유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94도1818)를 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공소제기가 되었으나 중앙선침범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보험가입사실이 밝혀진 경우,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하여 바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공소기각판결의 사유는 5가지입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①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재판권의 부존재로 외국원수나 외교사절 등 치외법권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SOFA에 의하여 규율되는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가족 등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공무집행 중에 저지른 범죄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의 부존재에 속합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군인이 군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 기소된 경우에는 재판권이 없으나,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하지 않고 공소 제기된 사건을 관할 군사법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②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해당 사유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같이 공소권이 없음에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 우리나라는 공소권을 검사에게 독점시키는 주의인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공소제기권자인 검사가 아닌 자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 공소제기가 없는데 착오로 법원이 소송을 계속하고 있었던 경우, ㉱ 공소제기 당시에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로 예를 들면, 친고죄인데 고소가 없는 경우/즉시고발사건에서 공무원의 고발이 없는 경우/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등, ㉲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어 있는 등 공소제기의 방식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 누락기소와 같은 공소권남용에 의한 기소인 경우, ㉵ 성명모용의 피모용자의 형식적 피고인이라는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시켜주거나 위장출석의 위장출석자를 심리절차에서 배제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에 해당하는데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하지만, 불법연행, 위법체포, 불법감금 등 위법수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당해 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정될 뿐 공소기각판결을 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96도561: 불법구금,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이유는 될지언정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의 판례(91도3317):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은 결국 공소권이 없음에도 공소가 제기된 것이 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의 판례(2008도7462/85도21): 친고죄에서 공소제기 전에 고소의 취소가 있었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심리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고소불가분의 원칙상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고,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취소는 고소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소년법 제30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동조의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절차가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의 판례(95도22): 각 피해자별로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인바, 공소사실 중‘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성명불상 범종추측 승려 100여 명의 전신을 손으로 때리고 떠밀며 발로 차서 위 성명불상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각 가한 것이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숫자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아 도대체 몇 개의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공소제기한 것인지조차 알 수가 없으므로,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의 판례(97도2215):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고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한다. ③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검사는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동일사건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닌 이상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사소송법 제329조), 이와 같은 재기소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④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고소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1심판결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1심판결선고 이후에 고소를 취소한다고 한다면, 고소의 취소가 성립하지 않게 되어 판결에 불복하지 않는 이상 판결은 확정되게 됩니다. 반대로 공소제기 전에 고소를 취소하였는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②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됩니다. 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협박죄, 폭행죄, 과실치상죄, 명예훼손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앞서 열거한 범죄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였거나,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없어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이후 1심판결선고 전에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즉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서 부정수표가 회수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는 부정수표가 회수된 경우에는 수표소지인이 부정수표 발행자 또는 작성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및제3항의 죄를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취지로서 부도수표 회수나 수표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의 표시가 제1심판결 선고 이전까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부정수표가 공범에 의하여 회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이렇게 공소기각판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소기각판결은 확정되면 형식적 확정력과 내용적 구속력이 발생되기는 하지만, 실체재판인 아닌 형식재판으로 기판력(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후에 다른 법원에 다시 제소되더라도 이전재판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소기각판결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사건에 대해 문의·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변호사와 실시간 전화상담 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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