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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성추행) | 작성일 | 2020-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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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관리자 | 조회수 | 3098 |
기온이 올라가면서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에서의 성범죄 발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비롯한 개인적인 장소나 대중교통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혼란을 틈타 추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추행을 할 때 성립되는 범죄인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범죄는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나와 있으며 현재 해당 법조문은 2020.05.19.에 개정된 상태입니다.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범죄는 인구집중으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의 추행발생의 개연성이 과거보다 높아졌음에도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가 명시적·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폭행, 협박 등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는 추행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처벌하기 위해 입법되었습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형법의 강제추행과 비교했을 때 그 처벌수위가 다소 낮고,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추행보다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나쁘면 나빴지 덜 나쁘지 않다고 보아 처벌수위를 1년을 3년으로, 3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판결이 나와 이를 바탕으로 해당 죄가 어떤 근거로 성립되는지 보겠습니다.(2015도7102) ■ 추행의 의미 추행의 의미는 강제추행에서의 추행과 같습니다.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①피해자의 성별, ②연령, ③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④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⑤구체적 행위 양태, ⑥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⑦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추행행위를 했을 때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실제로 느껴야 할까?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가 기수에 이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행위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며, 실제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행위자가 추행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상대방=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기수가 아니라고 주장한 행위자(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판결을 유지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의 의미(2009도5704) 해당 법조문에 열거된 범행장소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입니다. 대법원은 열거된 장소는 규정상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서로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찜질방 등과 같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 공중밀집장소의 의미를 이와 같이 해석하는 한 ①그 장소의 성격과 ②이용현황, ③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분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공중밀집장소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한 추행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행위 당시의 현실적인 밀집도 내지 혼잡도에 따라 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다르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예로 들면,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진 행위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성범죄와 보안처분 지금까지 성추행 중에서 강제추행과 구성요건이 다른 공중밀집장소추행을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을 때 판사의 재량으로 보안처분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에는 1. 전자발찌 부착명령 2. 범죄예방 프로그램 이수 최대 500시간 3. 신상정보 등록 최대 30년, 신상전보 공개처분과 고지명령 4. 특정 기관(의료, 교육, 체육 등)에 대한 취업 제한명령 최대 10년 5. 인사상 불이익, 비자발급 제한으로 해외 입국, 출국 제한 등이 있습니다. 보안처분 중 3번째인 신상정보 등록에 대한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원을 받은 청구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부분이 자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청구자는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며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는데, ① 행위 태양이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여 등록대상 범죄를 축소하거나 별도의 불복절차를 두는 등 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여 침해최소성에도 어긋난다는 점, ②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소지 등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등록대상자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하여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사회방위를 도모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 수사를 통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등록대상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쉽게 검거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게 하여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고, 재범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고 하면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여 그에 대한 일정 범위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예방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비록 개별 사안에서 행위 태양이나 불법성의 경중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겠으나, 일반에 공개되어 있으면서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미처 저항하거나 회피하기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때 성립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폭력범죄로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자가 개별 사안에 따라 억제·예방의 필요성을 구분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등록정보는 ①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과 수사라는 한정된 목적하에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과 같이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에게만 배포될 수 있고, ②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의 등록·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할 경우 처벌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등록대상자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은 반면, 그로 인해 달성되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방위의 공익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평등권 침해 부분에 대해 청구인이 주장한 것처럼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처럼 성폭력처벌법은 모든 성범죄자가 아니라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정하고 있으며,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해당 조문 단서의 범죄들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는 범죄의 객체, 행위 태양, 죄질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입법자가 이들과 달리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들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분류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볼 때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면서 경찰에 신상정보 의무등록은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 성추행를 비롯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은 엄청난 불명예를 안겨주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낙인찍히기 쉬우며 주변에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거나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회생활을 비롯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줍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장소를 비롯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도 포함되고 있으므로 오해받기 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함에 즉각 대응하여 더 큰 오해를 받는 것보다는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 로비스 변호사는 성범죄사건에 대한 변호 경험이 많습니다. 전략적으로 대응방법을 모색하고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며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혹은 재판까지 갔을 때 사건에 따라 최대한 무죄/집행유예/벌금형 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성범죄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거나 사건을 문의하고 싶으시다면 060-604-1000으로 변호사전화상담을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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