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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보상(무죄·불기소처분 등) | 작성일 | 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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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관리자 | 조회수 | 3288 |
Q. 국가가 형사보상금을 늦게 지급하였다면,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까? A. ○ ▶대법원 2015다223411 판결 [지연이자청구]
■ 형사보상청구권(형사보상법=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28조에 명시되어 있는 형사보상청구권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말합니다, 즉 형사사법기관의 잘못으로 부당하게 형벌의 집행을 받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형사보상금은 구금일수에 따로 1일에 5천 원 이상을 배상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 정하는 바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줄여서 형사보상법이라고도 합니다. 형사보상법의 목적은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입니다. 형사보상청구권은 형사보상법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형성하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보상의 범위도 같은 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결정되고, 청구인이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보상결정이 확정되면, 비로소 국가에 대해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형사보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형사보상금지급청구권 형사보상금지급청구권은 확정된 보상결정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국가에 대해 확정된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형사보상법에서 형사보상청구권과 그러한 보상청구에 따른 법원의 보상결정이 확정된 때에 발생하는 보상금지급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 형사보상청구권과 형사보상금지급청구권은 양도 및 압류가 가능할까? × 형사보상법 제23조에 두 청구권 모두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 형사보상 절차 1. 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에 따른 구치(拘置)와 같은 법 제473조부터 제4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속은 위 두 번째 요건을 적용할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2. 관할법원 보상청구에 대한 관할법원은 무죄재판을 한 법원입니다.
3. 형사보상 결정과 지급 관할법원은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하고, 보상의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기각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보상결정을 받았다면, 보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는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검찰청에 제출하는 보상금 지급청구서에는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형사보상청구권자가 보상결정이 나오고 본인에게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로 공범 혐의를 받았다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등을 받았다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두 명이상이 됩니다. 이때 그 중 1명이 보상금 지급청구를 했다면 그 청구는 법원으로부터 보상결정을 받은 모두를 위하여 했다고 보아, 그 전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청구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형사보상금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 국가는 지연이자를 포함시켜서 보상금을 줘야할까? ○ 형사보상 청구인은 형사보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으로부터 보상결정을 받아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법원은 국가가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지체한다면, 금전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아 국가는 청구인에게 미지급 보상금에 대한 지급 청구일 다음 날부터 민법 제397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 인용하고 있는 판례로 예를 들면, 甲은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에 연류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게 되었는데, 이때 법원에서 총 43억 7000여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甲 등은 보상결정을 받은 뒤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1~4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국가가 형사보상금을 늦게 지급한 만큼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대한민국 상대로 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 정부는 ①형사보상법에 지연이자 지급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는 것과 ②형사보상 신청 사건이 많아 부족한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까지 올라갔으며, 대법원은 甲을 포함한 원고들에게 위 각 보상금의 지급 청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지연이자 4,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 대법원의 판결 근거 형사보상청구권은 형사보상법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을 형성하는 공법상의 권리로 청구인이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보상결정이 확정되면, 비로소 국가에 대해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형사보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① 이때 이미 보상결정이 확정된 것이므로 보상금의 범위가 추후 변동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보상금지급청구권은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그 성질상 국가에 대한 일반 금전채권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② 또 대법원은 정부가 주장한대로 국가가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면서, 그러나 형사보상금지급청구권은 국가에 대한 일반 금전채권과 유사하므로, 민법의 이행지체 규정, 그중에서도 민법 제397조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③ 더불어 형사보상금지급청구권은 형사보상법이나 보상결정에서 그 이행의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는 미지급 형사보상금에 대하여 지급 청구일 다음날부터 민사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④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국가가 확정된 보상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데도 이를 지체한 경우 국가로서는 형사보상금에 관한 예산이 부족함을 들어 그 지체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이는 금전채무자가 자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를 정당화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종합하면, 정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형사보상금 지급을 지연한 만큼 국가는 지급청구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억울하게 고소되어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피의자나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이라면, 명예회복과 그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절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060-604-1000번으로 로비스 변호사와 전화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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