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오토바이음주운전(음주운전면허취소) | 작성일 | 2020-06-17 |
---|---|---|---|
작성자 | 로비스관리자 | 조회수 | 3058 |
Q. 오토바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제2종 소형 면허를 다 취소할 수 있을까? A.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 사실관계 지방운전주사보로 임용되어 약 21년간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甲은 정오를 넘긴 시간 식당앞에서 경찰에게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는 0.14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당 경찰청은 甲의 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와 2종 소형) 전부를 취소하였고, 운전 관련 근무를 하고 있는 甲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긴 했지만 귀가한 후 잠을 자고 나와 운전을 했기 때문에 술이 다 깼다고 생각했다면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경찰을 처분이 가혹하다며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1심과 2심 1심에서 甲이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인 2심에서는 甲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근거는 125cc가 넘는 오토바이는 1종 대형이나 보통면허 등을 갖고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으로 1종 대형이나 보통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甲은 ① 지방운전주사보로 임용되어 약 21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② 甲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직장에서 파면 혹은 해임이 될 가능성이 큰 점, ③ 1982년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별다른 사고나 교통위반 전력이 없는 점, ④ 운전이 甲의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에 해당하는 점 등을 덧붙였습니다. ■ 대법원(3심) 1.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취소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여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나 처분이 엄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원심(2심)이 제기한 근거에 대한 대법원의 반박 ① 甲에 대하여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甲은 각 운전면허로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② 甲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로서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0.100%를 훨씬 초과하고 있고, 甲에 대하여 특별히 감경해야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甲이 당시 음주상태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들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평가를 엄격하게 한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에 대한 실익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대법원의 판례가 완강한 부분이 있지만, 개개인마다 특별한 사정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을 변호사와 의논하고 준비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등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로비스 변호사와 실시간으로 전화상담을 통해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060-604-1000 |
다음글 | 형사보상(무죄·불기소처분 등) |
---|---|
이전글 | 유책배우자(이혼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