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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책배우자(이혼청구) | 작성일 | 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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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관리자 | 조회수 | 2906 |
Q.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까? A. 원칙적 ×, 예외적 ○ ▶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유책주의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민법 제840조에 대해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이혼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그 이혼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보다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그러한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92므1078). 또한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해오고 있습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혼인의 파탄을 자초한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고 있는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 즉 배우자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는 축출이혼을 시인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혼인파탄을 자초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혼인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희망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대방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이혼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혼인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부부의 실체를 이루는 신분상 계약입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민법 제826조 제1항), 이는 혼인의 본질로서, ① 부부는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② 혼인생활 중에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③ 일시 부부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97므612).
혼인은 이혼에 의하여 해소되는데 ①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고(민법 제834조), ② 부부의 일방은 법률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민법 제840조는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재판상 이혼원인이 되는 이혼사유를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와 같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외에, 제6호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6호 이혼사유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해왔습니다. ■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①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②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③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예외적 허용 판단 기준 ① 유책배우자 책임의 태양·정도, ②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③ 당사자의 연령, ④ 혼인생활의 기간과 ⑤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⑥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⑦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⑧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⑨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합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 판례 1. 2018드단213473 甲과 乙은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성년 자녀 2남을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甲과 乙이 별거하는 동안, 甲은 丙과 결혼식을 올리고 丙과 사이에 자녀 2명을 출산하였습니다. 이를 안 乙은 丙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소송에서 丙은, 甲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자신 또한 甲로부터 기망을 당한 피해자이며, 甲과 乙이 이혼하더라도 甲과 법률상 혼인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사는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별도로 甲은 乙에게 지급해왔던 월 300만원 상당의 생활비를 갑자기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甲은 乙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 및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판단을 하였는데, 먼저 설령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더라도, 파탄의 주된 책임은 丙과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맺은 甲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甲의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에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법원은 ▶ 乙은 甲과의 혼인관계 유지 및 회복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甲과의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甲은 乙과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乙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까지 마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원은 이를 가지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甲은 乙가 丙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소장에서 甲과 丙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 甲과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乙의 주장은 오로지 오기 또는 보복감정에 의한 것일 뿐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乙이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소장에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甲의 부정행위 때문이었습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乙이 甲와 丙의 부정행위로 인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받았는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해 보이므로, 이를 두고 이혼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甲은 乙에게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甲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乙및 자녀들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 乙이 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어 乙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유책배우자인 甲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2018르163 A와 B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딸과 아들이 있으나, 현재 A와 B는 2013년부터 별거 상태입니다. A는 현재 C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으며, C 역시 카카오스토리에 A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지인에게 A가 배우자인 것처럼 행세해오고 있습니다. A는 계속 C와 내연관계로만 지낼 수 없어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B와 자녀들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A는 유책배우자로 B가 중국에 있는 동안 홀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미성년 자녀들까지 키워야만 했음에도 그 기간 동안 가족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A는 2010경부터 B가 자신의 아버지를 모시지 않은 것을 이혼사유로 들고 있으나, B는 이미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아버지를 봉양하였고 중국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피부병 등을 앓는 시아버지를 간호하였습니다. 반면 A는 자신의 아버지임에도 제대로 간호조차 한 적 없으면서 B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는커녕 B가 계속하여 모시지 않은 것을 핑계 삼아 이혼을 요구하고 있으며, B와의 혼인관계가 계속 중임에도 C와 내연관계를 맺는 등 지금까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B는 혼인기간 동안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들을 책임지기 위해 보다 헌신하고 노력을 기울였고, A가 집을 나간 이후에도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녀들을 키워 온 반면, ▶ A는 생활비를 몇 차례 보내준 것 외에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도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더불어 B가 오기나 A에 대한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딸이 법원에 ‘아버지가 필요한 순간이 많았음에도 아버지는 일을 핑계로 부재했다. 그래도 힘든 시간을 견디면 언젠가는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버텨왔는데, 그 결과가 바람난 아버지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라면 너무나도 억울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A는 이혼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B 및 자녀들에게 충분한 보호와 배려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유책배우자인 A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만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기각하였습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련해서 상담을 원하신다면 060-604-1000으로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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