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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채무불이행고소(사기죄) | 작성일 | 2020-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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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관리자 | 조회수 | 3793 |
Q.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A. 성립할 수 있지만,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사기죄 성립의 판단 기준 시점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2000도1155).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87도1872).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95도3034). *범의=고의: 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만약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례(원심파기) 1. 원심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본 이유
甲이 약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이미 부담하고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어 乙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乙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乙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甲이 차용 후 의류사업을 그만두었고 이른바 ‘카드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차용 당시 변제 자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였고, 결과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2. 원심판결을 파기한 이유
甲은 2,000만 원을 차용하기 전 乙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고 그 카드대금을 乙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乙과 금전거래를 해왔습니다. 甲은 ①차용금의 약 4배에 이르는 약 8100만 원을 카드대금 등의 변제 명목으로 乙에게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②의류사업이나 보험설계사로서의 영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소득을 얻고 있었으며, ③차용일 이후 비교적 꾸준하게 월 60만 원 상당의 약정이자를 지급해 온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甲이 지금에 와서 위 돈의 차용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하더라도, 차용 당시 차용금 2,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乙은 甲과 계속하여 여러 차례의 금전거래를 하는 동안, 甲의 카드대금 연체 사실은 물론 그 자금 사정까지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乙은 차용 당시 甲의 자금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변제기에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여 진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甲이 그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기 때문에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乙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제기한 사정들만으로는 사기죄의 고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행위 당시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甲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채무자가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 경우 채무자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변제능력에 관하여 채권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이 아닌 기업)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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