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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신적 외도, 이혼사유일까? | 작성일 | 202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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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관리자 | 조회수 | 3753 |
Q. 배우자가 다른 사람이랑 메신저로 애정 담긴 대화를 주고받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추궁 끝에 육체적인 관계를 맺은 적은 없고 데이트 몇 번 한 것뿐이라면서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용서할 수가 없는데 정신적인 불륜으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A. ○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흔히 나올 정도로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보고싶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등과 같은 애정표현을 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어떻게 해야 할 지 상담하시는 분들을 많습니다.
육체적 관계를 맺은 정황이 있다면 이는 명백한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제1항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배우자와 그 관계를 맺은 상대방에게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는 없지만, 민사적으로 재산분할과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그리고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육체적 관계를 맺은 정황은 없고 단지 애정표현을 주고받은 메시지만 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 판례에 의하면 정신적인 외도도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2018가단110100)
해당 판례를 살펴보면, 甲은 乙과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그 사이에 2명의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丙은 乙이 다니던 회사에 입사하여 같이 근무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중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고 퇴근 후 식사를 하는 등 개인적인 만남을 지속해왔으며, 丙과 乙은 서로에게 업무적인 메일을 쓰면서 “너무너무 애정하는 ○○씨 보실라우? ㅋㅋㅋㅋ”, “사랑해 ◇◇아~ 우리 오래오래 사랑하자”, “○○야!!! 못난아 사랑해” 등의 메일 제목을 쓰고 하트가 포함된 이모티콘을 주고받아왔습니다.
판례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2011므2997). ★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乙이 丙과 한 언행은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하였습니다.(88므7 판결, 92므68).
★ 한편 丙은 乙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성적인 감정으로 乙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이러한 행위로 甲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丙은 甲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은 불륜이 아닌 정신적인 외도의 경우도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 일방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소송을 할 수 있으며, 일방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같이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명 상간자소송). 여기서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부부의 혼인생활기간, 일방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정도,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부정행위 내용 및 기간, 유책배우자의 태도, 가족관계, 경제력 등 법원의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 지금까지 정신적 외도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위자료는 어떻게 측정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외도와 같은 사유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반드시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자료를 수집한 뒤 주의할 점은 그 수집된 자료를 함부로 배우자나 상간자의 근무지 등에 퍼트리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료를 수집한 뒤 이혼변호사와 명확하고 신속한 상담을 통해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로비스 변호사는 실시간으로 전화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고 즉시 의뢰인이 원하는 상담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 관련 상담을 하고 싶다면 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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